[아산신문] 대법원 판단 남았는데...아산시, 테크노산단 공동주택 건축 '허가'
■ 방송일 : 2023년 04월 10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앞서 전해드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적법성 논란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토지주들은 충남도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지만 1,2심 연달아 패소하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와중에 아산시가 탕정 일반산단 부지에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토지주들은 아산시에 거세게 항의하며 박경귀 아산시장을 면담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탕정 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성을 다퉈온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5일 오전 박경귀 아산시장과 면담하겠다며 아산시청을 찾았습니다. 토지주들은 면담에 앞서 기자에게 취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실에 들어가자 박경귀 아산시장과 공무원들은 기자의 접근은 안된다며 막아섰습니다. 주민들은 항의했고, 이러자 비서실 직원들이 몸으로 기자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영상] “뭘 그렇게 잘 못 했길래 못 들어가게 해 사람을…”(토지주) “이러는 게 잘하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기자는 안된다는 거잖아요.” (기자) “여기는 들어가야죠.” (토지주) 토지주들이 박 시장이 선거 당시 약속을 저버리고 건축허가를 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민들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허가 시점은 지난 3월로 토지주들이 2심에서 패소한 직후였습니다.
한편 시행사는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사이 일부 토지주와 합의해 토지수용 요건을 충족했고, 2심 판결 직후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잇단 패소에다 아산시가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박 시장이 토지주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언론 취재를 막는 등 일방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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