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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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하세요"

벼 4,000㎡이상 재배,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대상
기사입력 2018.03.0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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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 아산시는 올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사업을 접수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의 특성상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봄부터 가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가을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매월 나누어서 선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지역농협과 수매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로 벼 4,000㎡이상 재배,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장소는 관할 지역농협에 수매출하 약정체결 시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수매출하 약정금액의 60%정도를 분할 지급받는 방식이다.
 
월 지급액은 수매출하 약정물량에 비례해 월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아산시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월급처럼 일정액의 수입이 보장되어 농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과수 및 채소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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