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에 오세현 전 시장 "인과응보"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박경귀 시장 당선무효형에 오세현 전 시장 "인과응보"

오 전 시장 1심 선고 직후 입장 밝혀, 시정공백 우려하기도
기사입력 2023.06.07 17:25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0607_조병옥 조형물_07.jpg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박경귀 시장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5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난해 치러진 ‘6.1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오세현 전 시장이 선고 직후 입장을 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월 증인신문에 직접 출석해 전 현직 시장이 법정에서 재회하는 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은 증인신문에서 1) 해당 원룸건물을 사들인 윤 아무개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2) 해당 원룸건물은 아산시장 취임 직후, 수원 광교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배우자와 아산으로 이주하면서 적당한 주택을 찾지 못하던 차, 지인으로부터 매입 권유를 받았고 3)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가 끝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퇴임 후 노후대책까지 고려해 매각을 결심했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오 전 시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088 )

 

오 전 시장은 입장문에서 1심 선고에 대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민주주의 선거를 온갖 거짓과 편법으로 몰고 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급기야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결국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고 규정했다. 

 

이어 “상대 후보인 저를 모략한 것은 물론 유권자인 시민들까지 속이며 흑색선전으로 일관한 행태와, 거짓말을 동원하든 편법을 남발하든 무조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한 심판을 내려 거짓과 부정선거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선거과정에서 덧 씌워진 부동산 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고 조금이나마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점철된 선거결과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당선 무효형을 받아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시정의 뒷수습은 누가 할 것이며, 그로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피해는 어찌해야 하나?”며 시정 공백을 우려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 전임시장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가진 바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2581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