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적법성 분쟁 탕정테크노산단, 주민동의 구하지 않았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영상] 적법성 분쟁 탕정테크노산단, 주민동의 구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3.06.19 08:4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 [단독] 적법성 분쟁 탕정테크노산단, 주민동의 구하지 않았다 

 

■ 방송일 : 2023년 06월 1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탕정 갈산리 일대를 부지로 지정하면서 토지주들에게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은 정황이 이번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토지주들은 원인무효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토부는 산단을 신규·신설하려고 하면 토지확보 과정에서 편입토지 총 면적 1/2 이상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받도록 지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갈산리 토지주대책위는 토지수용 과정에서 그 어떤 동의절차도 받은 적 없다고 털어 놓았습니다. 충남도청 산단개발팀도 처음엔 동의절차를 거쳤다고 했지만 토지주 일부를 배제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기자 : (갈산리) 토지주분들 몇 분 만나 봐도 자신들은 동의서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던데요? 산단개발팀 : 토지주분 누구요? 기자 : 여기서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분들, 그런분들 있잖아요. 산단개발팀 : 그런 분들은 저희가 동의를 안 받은 분들, 사업시행자가 안받은 분들이고요 더 큰 문제는 산단 지정과정에서 거치도록 한 지정심의마저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토지주 대책위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서, 심의자료 등을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는 심의자료만 도표형식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엔 사업자와 부지면적만 적혀 있었습니다. 

 

토지주 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모든 게 원인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장빈/토지주 대책위원장 : 정부는 무분별한 공익 사업으로 강제수용권을 남발해왔고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희 70여 명의 토지주들은 끝까지 원상복귀를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일 아산을 방문하면서 토지주들과 면담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99246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