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개발을 두고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충남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선 각 시도는 국토부가 배포한 항목에 따라 지정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충남도가 지정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관련기사 : http://www.assinmun.kr/news/view.php?no=11599 )
이러자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산단 조성과정 전반이 불법이라며 원인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갈산리 토지주대책위원회 임장빈 위원장은 재차 산단지정 계획에 대해 지정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8월 18일자 임 위원장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 제2항은 산단 지정권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부 협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어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지정계획 심의 전반을 감사하도록 감사를 청구했다. 충남도감사위(배병철 위원쟁)는 오늘(3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점을 특정해 말하기 어렵지만, 국토부가 갈산리 토지주가 낸 민원처리에 대해 협조해줄 것과 관련자료 제출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위는 국토부에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인 감사 착수 여부에 대해선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충남도가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건너뛴 건 초헌법적 고의적 중대범죄다. 어떻게 주민동의와 국토부지정계획심의 없이 사업을 할수 있나?"며 "충남도에 알아보니 감사에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는데, 감사위가 철저히 감사해서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추낭도 감사담당자는 탕정 갈산산업단지 전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감사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