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아산시가 ‘읍’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둔포면과 관련해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인건비 지급 문제를 놓고 조사원으로 일했던 시민과 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설문조사는 지난 8월 말쯤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는 향후 둔포면이 ‘읍’으로 승격될 시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었다.
그런데, 이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한 시민이 업체 측에서 자신들에게 지급되기로 약속했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8월 말쯤, 조사를 진행한 H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H사의 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원했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 수 없다고 해 당초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갖고 경찰이나 고용노동부에 가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H사는 인천에 있는 컨설팅 회사인 R사가 조사에 대한 외주를 준 업체”라면서 “H사의 소재지가 둔포면 봉재리에 있는 허름한 농가에 가까운 곳이고, 따라서 이는 R사가 H사라는 한 유령회사를 만들어 아산시의 일을 따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산시에는 이러한 업체가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H사에게 용역을 줬다고 알려진 R사도 할 말은 있었다. 본지와 연락이 닿은 회사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를 위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무할 장소였다”며 “둔포면 소재 모 마트 앞에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는 채용공고 상에도 명시돼 있다. 만나서도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갑자기 본격적인 일을 하려고 할 당시에 이 장소에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성립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A씨는 고용노동부에도 진정을 넣은 상태이고, 우리도 여기에 따라 억울한 측면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문조사를 추진한 아산시는 무척 난감한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와 민원인(A씨)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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