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적법성을 두고 충청남도와 법정 공방 중인 아산 탕정 갈산리 일대토지주들이 오늘(25일) 오전 아산시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아산시를 성토하고 나섰다.
앞서 충남도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를 통해 드러났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심의 전반을 감사할 것을 청구했다.
문제는 충남도가 국토부에 낸 답변이다. 충남도가 이달 초 2018년판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을 근거로 들며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 면적을 일부 증가시키는 경우 (국토부와)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변경해 협의할 사항은 아니다"란 입장을 국토부에 보낸 사실이 토지주대책위원회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토지주대책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탕정 일반산단은 2015년 용두리 1공구에 승인이 나고 3년 뒤 4.6㎞ 떨어진 갈산리에 10만평 가량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 해당해 편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토지주대책위의 입장이다.
이어 "편람은 국토부나 소관기관이 편찬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서 단순히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도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익을 가장해 지원단지를 위법하게 확보한 뒤. 시행자 대주주가 토지를 싼값에 다시 매입해 아파트 3,500여 세대를 분양해 분양이익을 챙기는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면서 국회 정부에 국정조사 특검 등을 실시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은 아산시청 앞 항의 기자회견에서 "국토부는 2공구 갈산리에 대해선 국토부 지정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9월 22일자로 보내왔다. 지난 번 보내온 공문과 동일한 답변"이라면서 "이제 충남도와 아산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산단 조성을)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마침 현장엔 시행사 고문 A 씨가 나와 있었다. A 씨는 "산단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이서 시행사로선 소송 결과에 따를 수 밖엔 없는 입장이다. 계속 사업이 늦어져 시행사로선 답답하다"고 밝혔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갈산리 일대는 왜 사전 공사를 하고 있나?"는 기자의 질문엔 "이미 행정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행정조치 취소 여부는 대법 확정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아산시청이 마이크 앰프 전원을 차단하는 바람에 회견 진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자 시청앞에 모여든 토지주들은 아산시에 거세게 항의하며 시청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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