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제9대 아산시의회 조례발의 실적이 제8대 의회 대비 64%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과 전국경실련은 지난 9월 27일 ‘전국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제9대 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이 기간 아산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한 조례 내역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이 기간 전체 의원 17명 중 김희영 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의원이 조례를 1건 이상 대표 발의했다. 이중 홍성표 의원(민주, 나)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노봉 의원(민주, 가) 7건, 맹의석 의원(국힘, 나) 6건, 천철호 의원(민주, 다) 5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김은아 의원(국힘, 마)·홍순철 의원(국힘, 바)·김은복 의원(민주, 비례)·박효진 의원(국힘, 나) 등 4명은 1년간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이는 제8대 의회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64% 정도에 그치는 실적이다. 또 미발의 의원 비율도 25%로 충남도 기초의회에서 가장 높았다"고 결론 지었다.
천안아산경실련과 전국경실련은 조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조례미발의 시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많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무조건 높게 평가할 수만은 없다.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지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법 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할 중대한 문제"라고 전국경실련은 지적했다.
이어 "두드러지게 조례 발의 실적이 저조한 지방의회와 소속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성찰하고 남은 임기 동안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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