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16일)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
전북 진안이 고향인 김 대법관은 200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2003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고, '30년 외길' 노동 변호사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8월 대법관 임명 당시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변호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소부 주심판사는 배당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판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주심 판사가 영향력을 갖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앞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따진다"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박 시장에 내려진 기존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이제 주심 판사가 배당됐으니 기일 지정엔 더 시간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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