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시장 '운명' 결정할 대법원, ‘재야변호사’ 대법관이 주심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박경귀 시장 '운명' 결정할 대법원, ‘재야변호사’ 대법관이 주심

대법원, 김선수 대법관 주심판사 배당...법조인들 “기존 형량 유지할 듯”
기사입력 2023.10.16 16:04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016_아산시의회_05.jpg
박경귀 아산시장이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16일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이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1·2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16일) 이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선수 대법관. 

 

전북 진안이 고향인 김 대법관은 2002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2003년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2007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등을 거쳤고, '30년 외길' 노동 변호사란 평가를 받았다. 2018년 8월 대법관 임명 당시엔 판·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야변호사'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대법원 소부 주심판사는 배당된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 A 씨는 "판사들이 여러 명 있지만 주심 판사가 영향력을 갖는 건 사실이다. 더구나 대법원은 앞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만 따진다"며 "저간의 사정을 보면 박 시장에 내려진 기존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는 "이제 주심 판사가 배당됐으니 기일 지정엔 더 시간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793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