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지난 10월 천안 불당대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던 충남도의회 지민규 도의원(국힘, 아산6)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이철수 위원장)가 징계를 논의 중인 가운데, 민간 심의위원들이 지난달 30일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민간 심의위원의 사안 검토 결과가 윤리특위에 넘어오지는 않았다. 다만 민간 심의위원들은 정직 1개월, 또는 제명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게 복수의 도의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아직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 건 아니다. 윤리특위는 오는 6일 오후 지 의원 징계요구안건을 다루기로 했는데, 여기서 민간 심의위원 검토 결과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가 검토 결과를 받아 안건을 정하고, 이를 본회의가 가결하면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최종 징계수위에 따라 여론은 요동칠 전망이다.
시민들은 벌써부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산시 인주면에 살며, 지난 달 7일 제명촉구 시위에 나섰던 A 씨는 오늘(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도의원과 시민들의 도덕 기준선이 다른 것 같다"며 "지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여기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행태라면 중징계가 마땅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한편 도의회 안팎에선 지 의원 탈당설도 불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지 의원이 조만간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정무적 판단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지 의원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신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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