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집행부가 아산시의회에 낸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임의로 스티커를 붙여 수정했다 아산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아산시의회 김미성 시의원(민주, 라)은 오늘(4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신청해 '스티커 수정'의 문제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문제는 국비로 받은 아동보육 교직원 인건비 9억 6800만원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면서 불거졌다. 간주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이번 간주예산과 관련,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추경예산 성립이후 국·도비를 받으면 다음 추경에 편성하는데, 이번 아동보육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더 이상 추경이 없어 해당부서에서 간주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기에 인건비 9억 6800만원에 한해서만 간주예산 처리하는 것은 모두 동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인건비 문제로 예산총칙을 수정해야한다고 들어서 당연히 예결위에서 의원들이 수정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기다려도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아 구두로 질의했더니, 마치 오탈자 수정처럼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하겠다고 들었다. 굉장히 황당했다. 심지어 저도 모르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모르게 슬쩍 스티커를 붙였다. 나중에 예산서 보다가 이상하게 예산총칙 페이지가 두꺼워서 알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예산을 수정하는 건 의회의 권한이다. 수정안 제출이 시기상 어려웠다면, 의회 예결위의 공식 수정을 요청했으면 될 일이다. 저를 비롯한 17명의 의원님들은 모두 같은 의견"이라고 거듭 따졌다.
답변에 나선 오채환 기획경제국장은 "아산시는 2019년 이후 간주예산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아동보육 교직원 인건비를 간주예산으로 처리 하지 않으면 교직원들에게 12월분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편성했다"라면서 "이미 제출한 예산안 일부인 총칙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먼저 간주예산 처리 과정에 신중성을 기해야 하고 두 번째 예산 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세 번째 법을 철저히 준수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고 의회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건 곧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 집행부는 이 엄중함을 인식하며, 의회와 업무를 진행할 때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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