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두고 수 년간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인허가 과정을 담당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나섰다.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 등 토지주들은 오늘(4일) 오전 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엔 임 위원장 등 토지주 5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충남도 산업단지개발팀장·기업지원과장·산업경제실장, 아산시 탕정테크노일반산단 팀장·주무관 등 실무자와 함께 양승조 전 충남지사·복기왕 전 아산시장 등 인허가 당시 지자체장까지 고발했다.
토지주들은 고발장에 “전직 도지사·시장 등 관계공무원이 일반산단 지정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임장빈 위원장은 "충남도와 아산시는 테크노 일반산단 지정 과정에서 토지주 전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국토부 지정심의도 지나쳤다. 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란 입장을 밝혔다.
"고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임 위원장은 "법적 검토를 마쳤다. 관련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임장빈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번에 토지주들이 관계공무원을 고발하면서 공은 경찰에 넘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토지주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