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송남중 학부모 직권남용 손배소에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서답'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은 두 건의 소송에 연루돼 있습니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대법원 최종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다른 하나는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낸 직권남용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계류중입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재판부 앞으로 준비서면을 냈는데, 천안TV가 서면 전문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 시장 측이 '동문서답'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일방해지 했고, 이러자 송남중 학부모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조치가 직권남용이라며 박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송남중 학부모회 법률대리인 :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방과 후 교실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양질의 수업과 돌봄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자녀 및 학부모들에 대해서 부당한 특권과 카르텔 하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매도한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이고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박 시장 측은 이 서면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계약해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더라도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회는 여성가족부의 ‘운영실무자 업무매뉴얼’에 따라 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대체할 운영기관을 확보해 인수인계해야 했는데, 박 시장과 아산시가 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은 업무메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중도해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는 이 학교 재학생 외에는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배정돼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위탁운영 협약서 제14조를 살펴보면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등 업무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은 박 시장 측이 이 사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기호 회장 " “학교마다 무슨 방과후 학교는 다 있죠, 있는데....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거기 특성에 맞는 국책사업이잖아요. 여기 (아산) 시내에서 과연 거기(송남중) 가서 교육을 받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송남중 학부모회와 박 시장 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건 법원의 몫입니다. 그러나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주장을 쉽사리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국민권익위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재개를 권고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박 시장 측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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