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대법원,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지정 적법 결론
■ 방송일 : 2024년 1월 22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탕정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수년간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둘러싸고 충남도와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종적으로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패소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속사정 지유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산업단지 지정 변경승인이 어렵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분쟁은 2018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남도는 기존 용두리 1공구에 탕정면 갈산리 일대롤 제2공구로 추가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했습니다.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이에 맞서 2020년 2월 당시 양승조 지사를 상대로 산단지정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주들은 변경승인 과정에서 1공구가 개발이익이 많지 않아 4.6㎞ 떨어진 갈신리 노른자위 땅에 2공구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끝내 충남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갈산리 토지주들은 새로운 소송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 충남도가 토지주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사실과 국토부 지정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갈산리 산단지구지정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입니다.
[갈산리 토지주대책위 임장빈 위원장 : 개명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주민동의와 국토부심의 없이 충남도가 산업단지 승인을 해주었을까요? 공무원과 정치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산리 토지주들은 일치단결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소송과는 다른 새로운 무효소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7일 토지주 67명이 낸 진정을 관할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부했습니다. 앞서 토지주들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측은 공사는 중단할 수 없다며 토지주들의 소송에 맞대응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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