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보복인사 논란 지 팀장, 박경귀 시장 상대 인사발령 취소소송
■ 방송일 : 2024년 1월 22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시 팀장급 공무원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해 7월 박 시장 핵심공약 중 하나인 아산항 개발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인사 논란에 휩사인 당사자인데요, 아산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 문화유산과 지 모 팀장은 지난해 7월 한 지역신문 기고문에서 아산만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러자 기고문 발행 1주일 뒤 아산시는 지 팀장을 본청이 아닌 장재리 소재 배방읍 환경관리팀 주무관으로 발령했습니다.
아산항 개발이 박경귀 아산시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였기에 지 팀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두고 보복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 팀장은 이 같은 인사가 불합리한 차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아산시는 ⓵ 지 팀장이 근무지에서 110㎞ 떨어진 곳으로 주2회 강의를 나가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으며, ⓶ 시가 겸직을 불허했음에도 출강을 지속했고 이는 중대비위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 팀장은 앞서 지난해 7월 충남도에 인사발령처분 취소를 청구했는데, 충남소청심사위원회는 지 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 팀장의 강의 출강이 직무상 능률을 저해했고, 언론에 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칼럼을 실어 아산시정과 상반되는 유·무형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는 게 소청심사위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아산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지 팀장이 행정소송을 낸데 대해 아산시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총무과 국중철 주무관 : 저희가 판단해서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심도 깊은 고민이라든가, 그리고 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 팀장의 소송은 현재 대전지법에 계류 중입니다. 인사발령 취소소송까지 제기되면서 박 시장은 1년 6개월 임기를 보내는 동안 민·형사상 소송과 함께 행정소송까지 피소되는, 보기드문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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