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끝내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31일 예타 면제 대신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초 아산시는 신속한 분원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에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줄곧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인 건설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들어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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