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아산시가 가져갔다...주민자치위 ‘관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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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자치센터 프로그램, 아산시가 가져갔다...주민자치위 ‘관치’ 반발

평생학습과 주민자치센터 일괄 관리, 접수·모집방식마저 바꿔 주민 ‘혼선’
기사입력 2024.02.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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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17개 읍·면·동이 자체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17개 읍·면·동이 자체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다. 이러자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아산시가 주민 자치를 말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전까지 아산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시민들을 위해 노래교실·댄스스포츠·라인댄스·요가·서예·통기타 과목 등을 개설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강사는 자체 채용했으며, 시는 8개 과목에 한해 강사료를 지원해 왔다. 개설과목이 8개를 초과하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가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를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는 더 이상 관리주체가 아니다. 아산시가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접수방식을 방문접수에서 온라인·방문접수로 바꿨기 때문이다. 수강생 모집도 선착순이던 것을 시스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꿨고 모집일정도 읍면동별로 정하던 것을 분기별로 일괄 조정했다. 

 

당장 반발이 나왔다. 주민자치위원 A 씨는 오늘(15일) 오전 기자와 만나 "9년 넘게 주민자치회는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프로그램 운영권을 가져가 버려 주민자치회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고 밝혔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다. 먼저 수강신청 절차가 복잡해졌다. 이전까지 프로그램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접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산시통합예약시스템'에 접속해 접수해야 한다. 앞서 기자와 만난 주민자치위원 A 씨는 일부 계층에겐 온라인 접수가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아산시는 도농 복합도시여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상당하다. 그런데 노년층은 인터넷이나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불편을 호소하는 일도 잦았다"는게 A 씨의 지적이다. 

 

여기에 수강생 선발 방식마저 시스템 무작위 추첨으로 바뀌면서 기존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시민이 추첨에서 탈락하는 일도 벌어졌다. 

 

관리주체가 된 평생학습과 역시 덩달아 업무량이 늘었다. 각 읍·면·동 별로 신청접수 업무를 지원하고자 시는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기도 했다. A 씨는 "기존 운영 방식대로 하면 굳이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는 없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 직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산 전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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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17개 읍·면·동이 자체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아산시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변경 사항 붉은 네모 참조) Ⓒ 아산시청 제공

 

무엇보다 시가 직접 주민자치 프로그램 관리주체로 나선 건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다. 인근 지역인 천안시 자치민원과 측은 "조례에 근거해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읍면동장이 협의하도록 했다"고 알려왔다. 

 

아산시 평생학습과 측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시 방침은 기존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 운영 중심이어서 제 구실을 못했고, 이에 교육전담 기구인 평생학습과가 전문성을 잘 살려서 강사 채용이나 운영을 맡는 한편 동일한 규정과 운영방식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온라인 접수 불편 민원에 대해선 "인터넷 소외계층인 분들이 읍·면·동을 방문하시면 기간제 공무원들이 확인절차를 거쳐 회원가입과 접수 등을 도와드렸다. 그리고 가입 후엔 전화접수도 가능하게 했기에 더 편리해졌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아산시가 주민자치의 근본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주민자치위원 B 씨는 "이번 일로 주민자치회는 할 일이 없어졌고, 수강료 수입으로 마련했던 자치회 운영기금도 고갈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아산시의 처사는 '자치'가 아닌 말 그대로 '관치'이고 주민자치를 말살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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