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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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일정 마무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등 조례 20건 가결
기사입력 2024.02.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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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오늘(27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오늘(27일) 오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20건을 가결했다. 이 가운데 '아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 눈에 띤다. 


먼저 천철호 의원(민주, 다)이 대표발의한 '건전 음주문화 조성 조례'는 철도 역사와 버스 정류소를 금주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천 의원은 지난 20일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온양온천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모습이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야외 술자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동발의한 이기애 의원(국힘, 가)도 "금주구역 확대는 온양온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온천도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성표 의원(민주, 나)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사용 연한을 현행 차령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담았다. 


단, 차령 연장을 위한 종합검사는 매년 차령 만료 2개월 이내에 시에서 지정한 검사 장소에서 정밀검사를 충족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 없이 즉시 폐차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제244회 건설도시위원회가 보류했었다. 그러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노동조합과의 간담회와 회의를 통해 최종 협의로 건설도시위가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가결했다. 


대표발의자인 홍성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유연한 차령제도 운용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산시의회는 이번 2차 본회의에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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