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영상]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기사입력 2024.04.01 13: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검찰 vs 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지난달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박 시장 변호인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박 시장 측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혐의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장 변경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연전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한 시간 가까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양측은 공소장 변경, 증거조서 배제, 증인채택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습니다. 관건은 증거존재 여부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에게 제기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내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미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완전한 매매인 것 처럼 꾸몄을 것이라며 재판부 요구를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 역시 의혹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의 존재 여부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 겁니까? 아까 즉답을 안하셨잖아요. 허위가 아니라고 입증할 자료가 있는겁니까?]


[박경귀 아산시장 : .....]


한편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박 아무개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줄기차게 요구했고, 결국 재판부는 오는 5월 2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런 일정이라면 2심 선고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이대로라면 최종결론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며 법조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개탄해했습니다. 검찰 측 역시 변호인 측 전략이 시장 임기를 채우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아산_후원배너.png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16112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