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거취 7월 판가름, 검찰 원심 유지 재판부에 요청
■ 방송일 : 2024년 6월 10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심리가 지난 4일 모두 끝났습니다. 이날 3차 심리에선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열렸는데요, 박 시장은 줄곧 자신은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 작성,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선고를 예고했는데요, 검찰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취재기자)
- 4일 오후 대전고법에 출두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도착한 보좌진과 별도 접촉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이날은 박 시장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고된 날이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박 시장은 무척 상기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피고인신문에서 박 시장은 상대 오세현 후보의 부동산 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오 후보 부인이 풍기역 지구에 땅을 사놓았는데, 오 후보가 시장재임 당시 그 지역을 개발지구로 고시하면서 땅값이 폭등해 40억에 이르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시장은 줄곧 기소의 빌미가 된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형사책임은 과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기자 : 시장님, 정말 다 캠프가 한 것입니까? 캠프가 다한거에요?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경귀 시장 : .......”]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오는 7월 9일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선고결과와 무관하게 박 시장은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 주변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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