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박경귀 아산시장 변론한 변호사, 아산시 자문기구 위원장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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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변론한 변호사, 아산시 자문기구 위원장 맡았다

1·2심 변호한 이동환 변호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위원장으로 활동 중
기사입력 2024.06.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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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 변론을 맡았던 이동환 변호사가 시 자문기구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실이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아 변론했던 변호사가 아산시 자문기구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지방재정법 제33조, 그리고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3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는 ⓵ 재정 운영방향 ⓶ 재원조달 ⓷ 투자사업계획 수립 등을 자문하는 자문기구다. 

 

심의위는 당연직 3명, 위촉직 10명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3년이다. 

 

현재 심의위 위원장은 '이동환 법률사무소' 대표인 이동환 변호사가 맡고 있다. 그런데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때 이동환 변호사의 의뢰인이었다. 이 변호사는 1·2심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변론을 맡았다. 

 

박 시장은 결국 자신의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를 시 자문기구 위원장에 위촉한 것이다. 아산시는 이 변호사를 규제개혁위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기획행정위 이춘호 의원(민주, 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중에서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박 시장은 자기 사람 앉히기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이뿐만 아니다. 박경귀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호서대 김동회 교수는 제안심사위원회와 성과평가위원회 등 두 개의 자문기구에 동시에 위촉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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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18일 행정사무감사 2일차에 접어 들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아산시정의 난맥상이 잇달아 불거져 나오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여기에 아산시가 정책특보를 위촉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도 불거졌다. 2024년 3월 기준 박 시장은 총 28명을 정책특보로 위촉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 김판섭 과장은 "운영규정에 따라 특보를 위촉했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책보좌관·특보를 위촉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다 이들이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비판이 시청 안팎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명노봉 의원(민주, 가)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설관리공단 등 시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수차례 박 시장과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명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김판섭 과장은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이 있다. 그리고 아산시는 법을 준수한 제도를 운영한다"며 인사청문회에 난색을 표시했다. 

 

이러자 맹의석 위원장은 "정책보좌관·특보 활동에서 투명성이 떨어지고 업무 적정성도 맞지 않는다"라면서 "인사청문회가 이뤄지는 추세이니, 가능하면 정책보좌관을 청문회를 통해 임용하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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