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의혹...검찰, 관련자 4명 사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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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프로젝트 공금유용 의혹...검찰, 관련자 4명 사법 처리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전 지부장·광고대행사 대표 등 핵심 인물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4.06.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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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 의혹을 받아오던 공공미술프로젝트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공금 유용 의혹을 받아오던 공공미술프로젝트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예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국·도비와 시비 등 총 4억 1,300만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업을 주관한 한국미술협회 아산지부 임원 일부가 사업비를 유용했다는 진정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접수됐고, 급기야 아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2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황 아무개 전 지부장·I 디자인업체 조 아무개 대표, 그리고 지부 전직 임원 2명 등 총 4명을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했다. 현재 사건은 천안지원에 계류 중이며 법원이 최종 확정하면 처분결과는 각 당사자들에게 통보된다. 

 

그간 황 전 지부장과 조 대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자주 입길에 올랐다. 특히 회계자료상 황 전 지부장은 인건비조로 2021년 1월 부터 4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6천 3백 여만원의 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약식 기소 하면서 의혹의 상당부분은 사실에 부합함이 드러난 셈이다. 

 

지역예술인 생계 위해 벌인 사업, 일부만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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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갤러리 ‘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곳엔 카페가 입주해 영업 중이다. 그리고 갤러리에 설치된 4개 조형물 중 입체조형물 '힐링'을 제외한 3개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하지만 지역예술계가 치러야 할 후유증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먼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갤러리 ‘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이곳엔 카페가 입주해 영업 중이다. 그리고 갤러리에 설치된 4개 조형물 중 입체조형물 '힐링'을 제외한 3개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카페 업주는 오늘(19일) 오전 기자에게 "12월 입주하면서 갤러리 벽면에 붙어 있던 캐릭터 작품은 철거했다. 나머지 작품은 작가가 가져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아산시 문화예술과가 지난해 11월 이미 해당 작품에 대해 폐기를 결정한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산책' 사업으로 설치한 조각작품에 대해 관리전환 희망부서가 없고, 전문가 자문결과 '폐기' 의견으로 회신돼 폐기 결정했다"는 게 이유였다. 뿐만 아니라 입체조형물 '힐링'은 미술품으로 등록조자 하지 않았다.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금 유용 의혹과 부실 사후관리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환경위원회 박효진 의원(국민의힘, 나)은 지난 17일 오후 문화예술과 행감에서 프로젝트 미술품 처리 계획과 경찰 수사 상황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과는 한국화 3점·서양화 27점·판화 4점·조각 2점 등 총 36개 작품은 등록했고, 갤러리 산책에 설치한 4개 작품에 대해선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힐링' 작품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건물의 일체로 보았다"며 "조각품의 경우 철거에 따른 예산확보, 절차, 방법 등을 검토 후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효진 의원은 "아산시 스스로 행정 재산을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선 "과장, 팀장, 일선 주무관 모두가 영수증 하나라도 꼼꼼히 볼 수 있어야 타당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사후정산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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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프로젝트 공금 유용 의혹과 부실 사후관리는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 대해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한편 지역예술인들은 아산시가 무책임하다고 성토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예술인 A 씨는 "아산시는 보조단체에 대해선 단돈 1원이라도 미심쩍게 보고하면 강도 높게 추궁한다. 그런 아산시가 국민혈세를 들여 만든 조형물에 대해 재산권을 포기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당국이 약식 기소 처분한 만큼 세세히 따져 잘못 집행된 보조금은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예술인 B 씨도 "처분결과가 다소 아쉽지만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 일단 당사자들은 법적 책임은 물론 도의적 책임까지 통감해야 한다"라면서 아산시를 향해선 "공무원들도 인맥 위주로 사업을 벌여 제 잇속을 챙기는데, 이제 아산시민을 위해 일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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