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게시글 작성 사주 의혹’ 9급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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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작성 사주 의혹’ 9급 공무원, 정기인사에서 승진했다

아산시 ㄱ 직원 승진 발령, 보복성 인사 주장 A 팀장 ‘막장 인사’ 반발
기사입력 2024.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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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아산시가 '게시글 사주 의혹'을 받는 9급 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가 7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아산시가 '게시글 사주 의혹'을 받는 9급 공무원을 승진시킨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지역경제과에 근무 중인 9급 ㄱ 직원은 보복성 인사 의혹을 받는 A 팀장의 게시글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가 A 팀장으로부터 고소 당했고, 올해 1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 [단독]박경귀 아산시장 ‘인사보복’ 의혹 A 팀장에 고소 당해, 왜? – 아산신문-아산의 등불 (assinmun.kr)

 

공교롭게도 ㄱ 직원은 시청 '윗선'으로부터 A 팀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작성하도록 사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번 정기인사에서 승진 발령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장치원 총무과장은 오늘(27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달 중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ㄱ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 결과가 나왔다"며 "주의 처분은 승진임용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70조는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입막음용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공무원 B 씨는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직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고 승진까지 시킨 건 누가 봐도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 위법행위에 더해 공무원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간주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ㄱ 직원 승진은 비례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살펴보면 이 같은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린다. 징계규칙 7항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최소 견책에서 감봉 처분을 주도록 정해 놓았다. 

 

전직 공무원 B 씨는 "징계기준을 두고 있지만, 아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의 인사위원회가 지자체장 의중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기준 적용은 제각각"이라고 전했다. 

 

A 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A 팀장은 기자에게 “언론 취재로 아산시가 ㄱ 직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ㄱ 직원이 승진했으니, 아산시가 ㄱ 직원을 비호해 주고 있음을 간접 인정한 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으로 정한 징계규칙까지도 무시하면서까지 ㄱ 직원을 승진시킨 건 막장 인사”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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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인사 피해를 주장하는 A 팀장은 지난 5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는 수사가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한편 A 팀장은 지난 5월 박경귀 아산시장을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아산경찰서 수사과 측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수사는 마무리단계"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 소환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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