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아산시의회, 증인 불출석 유성녀·목은정 특보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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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증인 불출석 유성녀·목은정 특보에 과태료 부과

문화환경위 유·목 특보 300만원 과태료 처분, 강제성은 없어
기사입력 2024.06.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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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유성녀·목은정 문화정책특보에 대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의회가 지난 28일 오전 제24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유성녀·목은정 문화정책특보에 대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안정근 위원장)은 유성녀 특보와 목은정 특보에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이들은 응하지 않았다. 

 

아산시 행정사무감사조례 제9조 1항은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 특보는 처음엔 개인일정을, 두 번째 출석요구엔 왜곡 보도를 각각 이유로 들며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시의회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이와 관련, 안정근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의회가 유·목 특보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이를 이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다. 집행부가 묵살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성녀 아산문화재단 신임 대표는 특혜채용 시비에 이어 논문표절·경력부풀리기 의혹이 새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29일 오후 간담회를 자청해 유 대표를 적극 감쌌다. 

 

박 시장은 “유 대표가 이순신 축제 감독 이력서에 최고연주자과정을 ‘연주학 박사’라고 적은 것은 이러한 통례에 의한 것일 뿐, 허위가 아니”라면서 “더구나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원 서류에는 ‘최고연주자과정’이라고 명확하게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공모 없이 유 대표에게 예술감독을 맡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예술인은 자격증과 경력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크리에이터를 뽑는 것이지, 기술 인력을 뽑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실력과 평판을 검증해 역할을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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