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게시글 작성 사주 의혹 ㄱ 직원, 정기인사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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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게시글 작성 사주 의혹 ㄱ 직원, 정기인사 승진

기사입력 2024.07.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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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단독] 게시글 작성 사주 의혹 ㄱ 직원, 정기인사 승진 

 

■ 방송일 : 2024년 7월 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난달 12일 천안TV는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산시 A 팀장이 박경귀 아산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때 천안TV는 시청 신규임용 공무원이 A 팀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인정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도 함께 전했습니다. 

 

시청 안팎에선 윗선이 이 공무원에게 게시글 작성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팽배한데요, 이 문제의 공무원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승진한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역경제과 9급 공무원 이 모 주무관은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8급으로 승진했습니다. 해당 주무관을 두고 아산시 안팎에선 시청 윗선에서 이 주무관에게 보복성 인사를 주장한 A 팀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없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주무관은 A 팀장을 비판하는 글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무관은 승진한 것입니다. 

 

취재결과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주무관에겐 가장 낮은 수준인 주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산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치원 아산시 총무과장 : 주의는 실질적으로 인사의 어떤.... 인사권자의 판단이지만 불이익을, 아주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징계는 견책부터지.] 

 

그러나 전현직 공무원들은 징계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실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7항은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선 최소 견책에서 감봉 처분을 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한편 A 팀장은 "이 주무관 승진은 아산시가 해당 직원을 비호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막장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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