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 내리 세 번 1500만원 벌금형, 사퇴 압력 높아져
■ 방송일 : 2024년 7월 15일(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까지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으면서 박 시장은 사실상 퇴출 지경에 몰렸습니다. 이러자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재판부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먼저 박 시장이 6.1지방선거 당시 상대 오세현 민주당 후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이 “의혹제기를 빌미로 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못박았습니다. 더 나아가 "항간의 지적이 아닌 캠프 차원의 의혹제기였고, 지지자와 언론에 알리기 위해 의혹을 적극 생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박 시장은 줄곧 보도자료·성명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적극 관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대후보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데서 더 나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쏠린 재판이어서 대전고법엔 일찍부터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빠져 나갔습니다. 대전고법도 취재진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상고하겠다며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자 : 왜 그냥 가세요?
박경귀 :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민연대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박 시장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도 박 시장은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다시 한 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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