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거짓말 일삼은 박경귀 아산시장, 법정에선 통하지 않았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영상] 거짓말 일삼은 박경귀 아산시장, 법정에선 통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24.07.15 11:31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아산신문-천안TV] 거짓말 일삼은 박경귀 아산시장, 법정에선 통하지 않았다

 

앞서 리포트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파기환송심까지 세 번의 재판에서 내리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심과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재판부 모두 박 시장의 혐의가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최초 기소 시점인 2022년 1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줄곧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천안TV는 박 시장의 재판과정은 물론 시정 전반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박 시장이 태연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걱정이 앞섰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박 시장 측 요구를 너무 쉽게 들어준다는 인상이 강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판부가 박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 주장을 배척했고, 혐의가 위중하며,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을 지켜보면서 정의는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박 시장이 특유의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진실을 호도하려 해도 법 앞에선 소용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은 여전히 자기 홍보에 열심이고 오는 17일 유럽 출장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박 시장에게 당부합니다. 거짓은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제발 거짓을 멈추라고, 그리고 지난 2년간 거짓을 일삼고 시정을 뒤흔든 데 대해 39만 아산시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말입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74635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