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 ‘최후’ 법정공방 돌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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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 ‘최후’ 법정공방 돌입 (영상)

기사입력 2024.07.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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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천안TV 단독]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단 적법성 논란, ‘최후’ 법정공방 돌입

■ 방송일 : 2024년 7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이제부터 세 건의 단독보도를 이어갑니다. 먼저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은 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 지정 적법성을 두고 6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대책위는 다시 한 번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변경지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토지주 대책위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마지막 법정공방이 될 것이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취재기자)

갈산리 토지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오후 대전지법에 충남지사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지정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갈등은 2015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충남도는 용두리 일대를 '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로 지정하고 이어 2018년 10월 1공구와 4.6㎞ 떨어진 갈산리 일대를 2공구로 추가 지정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지주 대책위는 변경승인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토지주 대책위에 최종 패소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충남도가 주민동의와 국토부 지정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토지주 대책위는 승인고시 이전에 이뤄졌던 산업단지 변경지정고시가 위법하다며 새로운 소송을 낸 것입니다. 

토지주 대책위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임장빈 대책위원장] 

"저희 갈산리 사태는 지금까지 언론에 많이 보도됐듯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국토부 지정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아서 토지주들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았고, 그로 인해서 관련 당사자들을 경찰에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경찰이 수사를  한 것도 없이 종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자님께서 잘 파헤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토지주대책위는 갈산리 일대에서 벌어지는 공사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이에 대한 심리는 오는 19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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