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가 지난 15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아산배연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와 안정적 농가소득 방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유통교육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아산은 2019년부터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농민들은 약제방제 후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폐원 보상금의 25%가 삭감되게 된다.
시는 상반기에 기존 1~3차 방제약제뿐만 아니라 예비비를 투입해 4~6차 방제약제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줬다.
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유통전문가인 부산 반여공판장 백용흠 경매차장과 구리공판장 강민우 경매과장을 초빙해 지역 브랜드인 ‘아산맑은배’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연중 안정적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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