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충남경찰청, 가짜 주식투자업체 세우고 50억 가로챈 일당 검거
■ 방송일 : 2024년 7월 22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가짜 주식 투자업체를 세워 50억 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경기 등지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회원 697명에게 50억원을 가로챈 주식투자 리딩방 총책 A 씨 등 조직원 58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충남경찰청이 가짜 주식투자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697명으로부터 투자금 50억 원을 가로챈 투자리딩방 사기조직원들을 붙잡았습니다.
이들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스탁’, ‘B스탁’ 등 상호의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 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가짜 주식투자매매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5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58명을 검거했으며 이들 중 15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매수‧매도한 주식 종목은 실제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 화면상에서만 거래가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콜센터, 대포 휴대전화,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약 4년 여간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총책과 콜센터 팀장, 상담원 등 사기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으며, 전국에 산재된 동일사건 60건을 병합해 범인들의 여죄를 확인, 약 7억 원을 몰수‧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도 나섰습니다.
충남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콜센터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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