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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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의혹 불거져

기사입력 2024.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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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집중취재]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분양사기 의혹 불거져 


■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이제부터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사기 분양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분양대행업자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선전하며 계약자를 모집해놓고선 관련 법령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앞서 천안TV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차암동 소재 룩소르 비즈타워 사기분양 의혹을 보도했는데, 이번 콜럼버스 2차 관련 의혹은 룩소르 사례와 판박이였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에 들어선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는 오는 8월 1일 입주를 시작합니다. 얼핏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는 수분양자를 현혹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무엇보다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와 횡단보도 하나를 두고 마주해 있습니다. 


게다가 ▲취득세 감면 ▲정책자금 저금리 대출 ▲중도금 무이자 등 금융혜택도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삼성디스플레이 2단지는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제조업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식산업센터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부동산 업자 A 씨 :사시는 분들도 사실 그 이야기(삼성디스플레이 2단지 투자)에 혹해서 사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한테 전화오신 분 10개도 없어요. 다 분양할 때까지. 물어보는 사람 열 사람도 없었어요. 다 본인들이 와서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또 아는 사람한테 연결돼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직접법에 따라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입주업종이 제한돼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아파트 거래처럼 전매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은 대행업자들이 계약자를 모집하면서 이 같은 규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분양자 A 씨 : 지인 권유로 콜럼버스2차를 분양받았어요. 그때 분양 받을 당시에 어느누구에게도 산업집적법상 수분양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안내를 받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은 제가 지정하지도 않았구요,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대행으로 발급받아 주었어요.] 


이에 대해 입주지원 대행사는 산업직접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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