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지산센터 사기분양 논란, 산자부 “시장·군수 위법여부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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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산센터 사기분양 논란, 산자부 “시장·군수 위법여부 판단해야”

기사입력 2024.07.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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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집중취재] 지산센터 사기분양 논란, 산자부 “시장·군수 위법여부 판단해야” 


■ 방송일 : 2024년 7월 29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수분양자들은 지자체가 관리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할 지자체에 원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나 아산시 담당부서는 민간사업에 왜 시가 개입하냐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 권한은 시장·군수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 의혹은 비단 콜럼버스 2차에만 국한하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천안TV는 천안시 차암동 소재 룩소르 비즈센터 사기 분양의혹을 보도했는데, 룩소르와 콜럼버스 2차 사례는 판박이라 할 정도로 유사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와 아산시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책임과 거리두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산시 허가과 :이거는 분양을 거기서 하는 것이고, 시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익이 나고 그런거는 관청에서 관여할 게 아니죠.]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할 지자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6월 분양계약 시 핵심 고지내용 누락과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이제라도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감독권한을 행사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분양자 B 씨 : 처음부터 산단이면서 산업직접법에 저촉되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람들을 무조건 그냥 받아준 게 그게 잘못이잖아요? 처음에 걸렀으면 우리 이런 피해자가 안나왔을 텐데. 저는 그게 제일 속상하죠 천안시청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안당했을 텐데]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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