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천안 룩소르 퍼스트 비즈니스타워와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에서 사기 분양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쉽게 말하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처음엔 입주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2010년 지식산업·정보통신으로 범위를 넓혀 지식산업센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종과 무관한 자영업자 내지 가정주부, 심지어 공무원까지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식산업센터가 수익형부동산으로 여겨진 데 있습니다. 분양대행업자들은 여러 금융혜택을 앞세우면서 지산센터를 분양 받으면 시세차익을 얻거나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익형부동산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은 알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분양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은 뒤늦게 관련 법령을 인지하고 망연자실해 합니다.
여기에 관할 지자체의 미온적인 행정은 부조리를 증폭시킵니다. 천안TV는 천안시와 아산시 담당부서와 차례로 접촉했는데, 담당부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책임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고지내용 누락과 과장광고 등 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지자체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수분양자 모집과 분양 승인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가 역할을 다해주기를 주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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