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들”
“대리인이 위임인의 뜻 취지 위반하면 그 대리권 박탈해야"
[아산신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각종 정쟁으로 인해 극한의 대립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대한민국 국회해산 국민투표 법제화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게재된 이 청원을 신청한 윤 모씨는 “현재 제22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리인들”이라며 “대리인이 위임인의 뜻을 거스르고 위임 취지를 위반하면 그 대리권을 박탈해야 하는 법이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회해산을 위한 즉각적인 법제도 정비 및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의 법안 발의건수는 총 2만 5858건으로 헌정 사상 최다 발의지만, 법안 처리율은 36.1%로 헌정 사상 최저이며, 그 가운데는 수많은 졸속 법률과 남발되는 포퓰리즘식 특별법들이 있다”며 “위성정당, 위장탈당 등으로 기득권 보유를 위해 스스로 법 원칙을 져버리고, 편법을 당당히 활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7개 국가기관 중 국민 신뢰도는 압도적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원구성 합의 실패로 인한 파행, 회기 초부터 공장찍어내기식 졸속 법안 발의, 과반의석의 민주당과 무능한 국민의힘 간의 지긋지긋한 정쟁이 제21대 국회와 판박이”라고 덧붙였다.
윤 모씨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부끄러움 따위, 국민 신뢰를 길바닥 휴지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치는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각성의 철퇴와 견제의 망치가 필요하다”며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도적으로 즉각 도입 및 시행해 주권자가 뽑은 대리인은 주권자 스스로 해임하고 다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청원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 다시금 주장했다.
한편, 1일(오늘) 오전 10시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6548명이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DFC66FFD4130BD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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