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대법원 재상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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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법원 재상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기사입력 2024.08.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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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기획] 대법원 재상고 박경귀 아산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들여다보니 


■ 방송일 : 2024년 8월 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은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며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결과를 전망하기 위해 박 시장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본 법조인들은 '정당한 판결'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은 6.1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성명서를 배포해 상대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됐고, 내리 세 차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박 시장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허위매각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자료·성명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게 박 시장 측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피고인 박경귀는 지역신문 이 아무개 기자에게 제보를 받은 이후 박완호 본부장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했음에도 오세현 후보가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박 본부장이 2022년 5월 24일 피고인에게 보도자료·성명서를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신탁원부 등 자료를 검토 하려 하지 않았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박 시장이 원룸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음을 재판부가 적시했다는 점입니다. 


"원룸건물 매각이 진실한 거래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분명한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고, 피고인 박경귀가 ’원룸건물 외벽 표지에 관한 주장이 과연 사실인지, 그 경위는 어떠한지‘ 등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을 들어 해당 건물의 허위 매각 의혹이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보도자료·성명서 등에 적힌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같은 판결에도 박 시장은 "억울함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 일관되게 박 시장이 허위임을 인식했음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낮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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