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최근 한 달 사이 인천 청라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과 금산 공영주차타워에서 전기차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이러자 충남도가 도내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아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정 이전인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의 경우 100분의 2 이상 범위에서 역시 시ㆍ도 조례로 전용주차구역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기차 화재사고가 이어지자, 신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비슷한 사고가 벌어질 것이란 불안감이 팽배하다. 신축 아파트단지에서 특히 불안감이 높은 이유는, 이들 단지 대부분이 지상에 주차장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기자는 지난 9일 오후 아산시 배방읍 신축 S 단지를 찾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총 936세대 중 57세대가 전기차를 등록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단지에서도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관리사무소 측의 말이다.
"언론을 통해 전기차 화재사고 소식을 들었다. 우리 단지에도 유사사고 발생 우려가 없지 않고 주민들도 걱정한다. 일부 단지에선 전기차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다고 들었다. 다행히 우리 단지에선 이런 민원은 없다. 다만, 정부가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물린다. 그러니 화재사고가 걱정된다고 무작정 전기차 주차를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안전우려가 높아지자 충남도는 오늘(11일)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에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충전시설 2862기에 대해 소방·건축 관련 부서·충전사업자 등과 함께 이달 중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대피시설·전기실 등 위험 요소 이격거리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점검한 뒤 이달 말까지 점검한 후 관계기관·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 측은 “전기차 관련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충전시설과 주변 안전 장비 및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식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가 방문한 S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측도 주민게시판에 '전기차 화재 예방·안전수칙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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