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에 조형물 12개 들어선다, 하지만 뒷말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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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에 조형물 12개 들어선다, 하지만 뒷말 ‘무성’

아산시의회 센트럴시티 사업자 기부채납 신청 승인, 작품정보 ‘깜깜이’
기사입력 2024.09.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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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에 12개 조형물이 들어선다. 하지만 뒷말이 무성하다. 사진은 신정호 지방정원 조감도. Ⓒ 사진 = 아산시청 제공

 

[아산신문]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에 12개 조형물이 들어선다. 하지만 구체적인 작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데다 설치예정지와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아산시의회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귀 아산시장이 낸 '2024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가결했다.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 사업자인 H 건설사가 24억 상당의 조형물을 신정호 지방정원 일원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핵심 뼈대다. 

 

H 건설사는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대 58,390㎡ 부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1,238세대를 건설 중이다. 

 

아산시는 지난 6월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 이러자 H 건설사는 다음달인 7월 조형물 기부채납 신청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신정호 지방정원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시민이 함께하는 수변 복합 문화장소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H 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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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건설사는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일대 58,390㎡ 부지에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1,238세대를 건설 중이다. 사업권을 따낸 H 건설사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형물 기부채납을 신청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신청을 검토한 아산시 정원조성과는 신정호 지방정원 12곳에 각 1점씩 총 12점의 작품을 설치하기로 정했다. 작품비는 총 24억에 이른다. 

 

이와 관련, 공유재산법은 1건당 20억 이상인 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자체장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한 건 이 같은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뒷말이 없지 않다. 일단 작품 정보가 '깜깜이'다. 기자는 아산시 정원조성과가 작성한 '지방정원 조형물 설치를 위한 조각품 선정 결과' 문건을 입수했다. 이 문건을 살펴보면 설치예정지와 조형물 예시만 확인이 가능하다. 작가와 구체적인 작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게다가 작품설치 예정지 선정이 설익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건을 심의한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충남도가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승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다. 그때부터 설계가 시작됐는데, 뒤늦게 조형물이 들어서게 된 형국"이라며 "만약 원설계자가 조형물 설치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민주, 라)은 더 나아가 "조형물은 나중에 흉물로 전락할 수 있다. 개발사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기부채납하겠다면, 시민들이 직접 편의를 체감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그늘막이나 CCTV 등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공원조성과 측은 "작가 쪽에서 부동의해서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의원들께 추후 상의해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시의원께서도 잘 이해해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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