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사기분양 의혹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허가과정 온통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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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기분양 의혹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허가과정 온통 ‘졸속’

시행사 건축허가 뒤 사업계획서 제출, 아산시 심의·허가 ‘일사천리’
기사입력 2024.09.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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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허가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아산시가 사업계획서를 받기도 전에 시행사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수분양자들은 졸속행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기자는 시행사가 아산시에 제출한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 이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접수됐고, 다음해인 2022년 1월 심의가 끝났다. 

 

이어 바로 다음 달인 2022년 2월 아산시는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3개월 사이에 건축심의와 허가가 난 셈이다. 그런데 시행사가 사업계획서를 낸 시점은 허가가 나고 2개월 뒤인 2022년 4월이다. 

 

이와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아래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제12조 ⓵은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승인 대상 외 공장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6조 ⓶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관련 법 규정은 시행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하지만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아산시가 먼저 건축을 허가하고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냈다.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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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 시행사가 2022년 4월 아산시에 낸 사업계획서, 그러나 아산시는 사업계획서를 받기도 전인 2022년 2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 자료출처 = 아산시 허가과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수분양자 A 씨는 "진짜 졸속행정이란 말밖엔 할 말이 없다. 일반 민원인들은 행정처리를 위해 시청에 가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데 말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콜럼버스 지산센터를 담당했던 아산시 허가과 담당 공무원은 지난 7월을 전후한 시점에 사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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