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시 탕정면 소재 콜럼버스 2차 지식산업센터가 사기분양 의혹을 받는 가운데, 분양대행업체가 내부직원 교육과정에서 산업직접법상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누락한 사실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기자는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분양대행사인 H사가 작성한 영업교육자료를 입수했다. 총 41쪽 분량인 영업교육자료는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개요, 층별 도면·면적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분양대행사는 천안·아산 일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846곳·고용인원 65,597명 등 지산센터 수요가 풍부하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타 부동산 대비 대출한도가 높고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요약하면 수익형 부동산임을 집중 부각한 셈이다.
문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는 누락했다는 점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아래 산업집적법) 제28조의 5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입주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해당영업자료는 제조업 외에 ▲ 교육 서비스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업종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산업직접법 제28조 5항 입주업종 제한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본지는 지난해 12월부터 천안 G1 비즈캠퍼스·룩소르퍼스트 비즈타워·콜럼버스 2차 등 천안·아산 소재 지식산업센터들이 잇달아 사기분양 의혹에 휩싸인 사실을 보도해왔다.
사기분양 의혹을 제기한 수분양자들은 한결같이 시행사 혹은 분양대행사들이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산업직접법 상 입주업종 제한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분양대행사가 작성한 영업교육자료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에 부합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앞서 천안 G1 비즈캠퍼스 분양계약자 모집을 담당했던 A 부장도 " 분양대행사의 교육과 지침에 따라 상담했을 뿐, 일반인에게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업 전용으로 분양하는 것이 ‘산업직접법’을 위반한 사기분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양심 고백했다.
수분양자 ㄱ 씨는 오늘(24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분양대행사가 만든 자료는 애초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한 자료"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무엇보다 관련 법령과 입주제한 업종을 제대로 안내하는 게 최우선 아닌가? 하지만 분양대행사는 수익형 부동산임을 부각해 직원을 교육하고 계약자를 모집했다. 결국 계약자를 모집한 직원들마저 속인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분양대항사인 H사는 "여기는 본사라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추후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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