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천안TV] 박경귀가 아산시장으로 재임했던 지난 2년 4개월은 불통과 몰상식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박경귀는 서울 잠실에 20억 대를 호가하는 아파트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자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되치기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의회가 가결한 교육지원경비 예산 집행을 거부하며, 아산시 여론을 혼란으로 몰아갔습니다. 학부모들과 아산시의회가 번복을 요청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김희영 의장이 단식 농성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입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라도 자신의 재판을 입밖에 내지 못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기자에게 스토커라는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2심마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주관대로 시정을 운영했고, 반대 여론이 일면 시민들을 갈라치는 데 급급했습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그는 더욱 기세등등했습니다. 2개월에 한 번 꼴로 휴양지 방문 일색의 국외출장을 다녀오는가 하면, 자질이 의심스런 유성녀 특보를 아산문화재단 대표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을 맡은 대전고법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법리 적용에 아무 무리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가 시장직을 잃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시민들을 무시한 데 따른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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