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500만원)이 확정된 박경귀 전 아산시장과 관련,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충남도당은 판결 당일 성명서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당초 박경귀 전 시장의 성명서 취지는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정당하게 알리기 위한 의도였으나 그것이 선거법의 엄격한 잣대에 어긋났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아산시정이 권한대행체제로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충남도와 함께 아산 경찰병원 예타 통과 등 산적한 현안 및 국‧도정 시책을 해결해 나가든데 있어 긴장감을 갖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당은 성명서 말미 “엄중한 시기에 즈음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시장권한대행 체제를 든든히 지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은 내년 4월에 있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천 문제는) 중요한 일이고, 어떤 식으로 할지는 중앙당과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당장 특정 후보를 말할 순 없고,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떠나서 당연히 우린 내고 싶지만, 이것이 성 문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 위반 사항인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위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