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영상] 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 대법원 15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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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 대법원 1500만원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2024.10.1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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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신문-천안TV] 박경귀 아산시장직 상실, 대법원 1500만원 벌금형 확정 


■ 방송일 : 2024년 10월 14(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박경귀 아산시장이 끝내 시장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오전 박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서 박 전 시장은 2년 4개월 만에 도중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법원 판단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재판부인 대법원 제3부(가)는 지난 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박경귀는 아산시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놀라운 건, 박 전 시장의 상고 이유였습니다. 그는 1·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내리 세 번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대 오세현 후보 원룸건물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한 성명서 작성·배포 당시 해당 성명서를 본 사실이 없고,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성명서 배포는 선거캠프 박완호 본부장이 다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책임이 없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제 대법원 선고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다 박완호 본부장이 성명서 작성한건가요?]


[박경귀 아산시장 : ....] [김부겸 시민소통담당관 : 이따가 나중에 해]


박경귀가 아산시장직을 박탈 당하면서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대행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산시 공직사회에 "지역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국·도정 시책에 대한 변함없는 공조 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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