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아산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적법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중대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갈산리 일대 토지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갈산리 일대에 이뤄지는 푸르지오 리버파크 단지 조성공사는 중단 없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아산시는 지난해 3월 대우건설에 건축허가를 내줬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갈산리 일대 토지주 56명이 충남지사와 테크노일반산단 시행사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갈산리 토지주 - 글쓴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토지주대책위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변경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대책위는 해당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 확정까지 개발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토지주대책위는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임장빈 위원장은 오늘(28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었음에도 가처분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은 오랜 법정 공방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더구나 소송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어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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