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충남경찰청,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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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4.11.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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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남동교차로.jpg
아산 남동교차로 음주단속 모습(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아산신문]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자동차·개인형이동장치(PM) 등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에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야간에는 충남 전역에서 대규모로 도내 유흥가·식당가·골프장 및 고속도로 TG 진출입로에서 교통·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총 526명을 배치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31건을 적발했다.

 

단속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천안서북경찰서 8건(취소3 정지5), 아산경찰서 5건(취소1 정지3), 천안동남경찰서 4건(취소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산서에서는 지역경찰 36명, 경찰관기동대 20명, 암행순찰팀 4명 등 총 60명을 배치해 편도 3차로인 온양순환로 등을 막고 집중 단속  중 단속을 피하려던 승용차량이 후진해 도주하는 것을 발견하고 암행순찰차와 교통순찰차로 약 300m 추격 후 혈중알콜농도 0.111% 만취 상태인 운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연중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다”며 “연말연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충남 전역에서 주야 장소 불문하고 상시 음주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차를 두고 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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