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기획] 송남중 학부모 패소 판결 1심 재판부, ‘지자체 재량권’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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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송남중 학부모 패소 판결 1심 재판부, ‘지자체 재량권’만 인정했다

민사3단독 “예산 배분 집행 지자체 재량권 있어” 변호인 측 “수긍 어려워”
기사입력 2024.11.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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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재판부가 지난 6일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패소 판단을 내리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법원이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전임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패소 판단을 내린데 대해 후폭풍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과정을 되짚어 보면, 지난해 1월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가 '특혜종합선물세트'라며 일방 중단했다. 학부모는 물론 시민단체, 아산시의회는 즉각 반발하며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이 같은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국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같은 해 8월 방과 후 아카데미 중단이 직권남용이라며 박 전 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3,840만원 손배소를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집행할 것인지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협약 해지가 위법하거나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변호인 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변호인 측은 오늘(13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소송은 쟁점이 다양했고, 특히 공익상 방과 후 아카데미 위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자체 재량만 언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을 둘러싼 저간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재판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앞서도 적었지만 논란은 전임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 사업을 일방 중단하면서 불거졌다. 더구나 관련 예산은 아산시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임에도, 전임자는 이를 무시하고 예산집행을 거부했다. 

 

이러자 아산시의회는 "의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의한 예산안을 시장이 자의적으로 집행 중단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9월 "송남중학교 2023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이때 권익위는 "정부의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아산시의 2023년도예산에 송남중 방과후아카데미 사업비가 편성됐고, 편성 예산 집행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까지한 시점에서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 판단에서 이 같은 전후맥락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과연 재판부가 사건을 제대로 심리했는지 의심이 이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익명을 요구한 학부모 ㄱ씨는 "재판부가 학부모가 주장한 내용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허탈해 한다"고 털어 놓았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데, 신혁재 부장판사 이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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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한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조만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1심 판단이 논란을 부르면서 신혁재 부장판사의 과거 이력이 새삼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20년 1월 자신의 딸을 KT에 특혜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 측 핵심 증인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단을 깨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논란의 판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무면허운전·단속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노엘의 1심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단속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해 자연 치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신 부장판사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서도 사법부에 불신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충남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임기호 회장은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중단은 시장 재량권을 한참 벗어난 일탈행위였다"며 "사법부가 이 같은 일탈행위에서 학부모들을 지켜줘야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도 "방과후 아카데미의 성격을 모르고 그저 서면만으로 판단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은 곧 비상대책위 회의를 열어 항소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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