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사법리스크’에 휘말려 있는 천안과 아산 지역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판결을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아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경모 충남도의원(천안1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있었던 1심 선고공판에서도 7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던 양 의원은 이로써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양 의원을 포함해 2022년 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3명은 고교 동창회원들로부터 각각 100만 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후원금을 건넨 동창회장을 비롯한 2명도 함께 기소된 바 있다.
동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담 천안시의원(불당1‧2동)은 내달 6일 오전 10시 10분, 대전지법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첫 재판을 갖는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6일, 제26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할 당시 옆에 있던 동료 여성의원의 특정 부위를 팔꿈치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이 있고난 후 천안시의회는 이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개월의 징계를 윤리특위를 통해 내렸지만 그는 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심리는 대전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선고 받았던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은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 의원은 1심 판결 후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정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앞두고 있는 상황은 지역 유권자들에게 큰 피로감을 준다"면서 "이미 천안과 아산은 자치단체장의 사법리스크로 궐위상태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들 역시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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