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충남도의회 이완식 전 도의원(국민의힘, 당진2)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음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이 전 의원이 남긴 회의록 기록이 여전히 충남도의회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의회 행정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도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6.1지방선거 당시 경선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 전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문제는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음에도 버젓이(?)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판결 당일이던 지난 5일 오후 제356회 본회의 정례회에 참석해 5분 발언을 했다.
이어 다음 날인 6일 오전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참여했다. 이 전 의원의 5분 발언, 그리고 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발언과 의원프로필은 14일 오전 11시 기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다.
충남도의회는 물론, 타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은 "황당한 일"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타 지역 기초의회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의원 거취가 걸린 일인데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모르고 의정활동을 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몰랐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유선 연락과 (판결문) 송달 절차가 이뤄지는데, 유선 연락 없이 송달만 이뤄진 듯하다. 이 전 의원 스스로 의원직 상실 사실을 알았다면 본회의에 올 수 있었겠나"라고 홍 의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기록된 이 전 의원 회의록은 삭제될 전망이다. 홍 의장은 "관련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다. 만약 문제가 없다면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진2 선거구 재선거는 내년 4월 2일 아산시장 재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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