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속보] 1심 패소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 항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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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심 패소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 항소하기로

비대위 “학부모 뜻 1심 판단에서 배제, 항소심에서 억울함 풀 것”
기사입력 2024.11.19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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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배소를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전임 박경귀 아산시장과 아산시를 상대로 직권남용 손배소를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송남중 학부모 소송단이 항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남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19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비상대책위는 ⓵1심 판결에 학부모 소송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고 ⓶방과후 아카데미 재개를 권고한 국민권익위 판단이 배제됐으며 ⓷핵심 쟁점인 “공익상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사유”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지자체 재량만 언급하고 판결문을 마무리한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풀 것"이라고 다짐했다. 학부모 소송단을 대리하는 송영섭 변호사는 공익소송이란 판단으로 항소심 소송비용은 최소화하겠다고해, 학부모와 소송대리인 모두 한마음으로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 6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배분·집행할 것인지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 재량권이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송남중 방과후 아카데미 일방 중단을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민주, 다)은 "방과후 아카데미가 중단되면서 학생들은 억울함을 느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서 정확한 사실은 없었다고 본다. 재판부가 현장을 알았다면 이 같은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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