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지산센터 사기분양 의혹 ‘거리두기’ 천안시, 입주가능업종 미리 알고 있었다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지산센터 사기분양 의혹 ‘거리두기’ 천안시, 입주가능업종 미리 알고 있었다

룩소르·G1 사업계획서 ‘적법하게’ 작성, 정작 수분양자에겐 미고지....책임론 불가피
기사입력 2024.11.19 14:37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1119_지산단독.jpg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왼쪽)·G1 비즈캠퍼스(오른쪽) 등에서 사기분양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시행사가 천안시에 입주가능 업종을 상세히 적시해 알렸지만 정작 계약자 모집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아산신문]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G1 비즈캠퍼스 등 천안 소재 지식산업센터에서 사기분양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시행사가 천안시에 입주가능 업종을 상세히 적시해 알렸지만 정작 계약자 모집과정에서 이를 알리지 않은 정황이 취재결과 드러났다. 천안시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식산업센터를 지으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아래 산업직접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시행사는 천안시에 사업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에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룩소르 비즈타워·G1비즈 캠퍼스 시행사가 천안시에 낸 사업계획서를 입수했다. 


산업집적법 제28조의5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제조업·지식기반사업·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룩소르 비즈타워·G1 비즈캠퍼스 시행사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가능 업종을 세세히 적시해 놓았다. 


문제는 사업계획서에 적시한 입주가능 업종을 수분양자들에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사업계획서는 처음 들어본다. 그저 지산센터를 분양 받으면 얻게 될 이익만 부각시켰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점에서 천안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1년 7월 천안시 백석동 소재 지식산업센터 '미래에이스하이테크 시티'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천안시는 산업집적화 등 지식산업센터 지원 취지를 달성하도록 센터 수분양자가 해당 시설을 제조업 등 입주대상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했었다. 


이에 따르면 천안시는 시행사·분양대행사가 지산센터 설립 취지에 맞도록 계약자를 모집했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들은 "천안시가 제대로 감독만 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성을 높여왔다. 


핵심 내용 고지누락 했지만, 천안시 “절차상 문제없다”


1119_룩소르 사업계획서_최종.jpg
룩소르 퍼스트 비즈타워가 천안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시행사는 사업계획서엔 입주가능업종과 불가 업종을 명확히 적시했지만, 수분양자들에겐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자료 출처 = 천안시 허가과

 

기자는 오늘(19일) 천안시 허가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았다면, 이후 시가 설립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은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허가과 측은 "행정상으로는 문제없다"고 답했다.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려면 시행사가 모집공고안을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승인한다. 그리고 모집공고안은 일간신문에 공지하도록 했는데, 이 공고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안내가 전혀 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허가과 측 답변이었다.


"일간지 광고를 세세히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보험계약 시에도 계약담당자가 약관 외에 핵심 내용은 따로 고지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허가과는 "비슷한 민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왔다. 입주 가능업종을 안내 받지 못했다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수분양자들은 '관료적 답변'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취재에 응한 수분양자 ㄱ 씨는 "분양대행업자들은 그저 정보통신업 혹은 부동산임대업 업종을 명시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수분양자들은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아산 탕정 콜럼버스 2차 지산센터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한 수분양자 ㄴ 씨도 "분양대행업자들이 계약 희망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다"고 증언했었다. 


기자는 ㄴ 씨와 다시 한 번 접촉했다. ㄴ 씨는 "관할 천안시는 사업자가 낸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주가능업종과 불가업종을 인지했을 것이다. 그런데 분양과정에서 이 내용이 일반 수분양자에게 고지가 안됐고, 천안시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사기를 방조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저작권자ⓒ아산신문 & www.assinmun.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01401
 
 
 
 
 
     주소 : 충남 아산시 모종남로 42번길 11(모종동) l 등록번호 : 충남,아00307(인터넷) / 충남,다01368(주간) l 등록일 : 2017. 07. 27         
           발행인·편집인 : 김명일 ㅣ 편집국장 : 박승철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자
               대표전화 : 1588-4895 l 기사제보 : 041-577-1211 이메일 : asan.1@daum.net      
    
                            Copyright ⓒ 2017 아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아산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