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신문]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근거 조례가 아산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민주, 바)은 지난 26일 열린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아래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지원조례)을 대표 발의 했다.
윤원준(국힘, 다)·천철호 의원(민주 다) 등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전기차 급증과 이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지원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 물막이판·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 CCTV·경보설비 ▲ 충전시설 지상 설치·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아산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당초 지난 10월 열린 252회 임시회에서 발의가 추진됐지만 준비 부족 등으로 이번 회기로 발의가 미뤄졌다.
앞서 지난 9월 부산 연제구의회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가결했고, 목포시의회에서 이번 달 전기차 화제예방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 발의가 이어지는 추세다.
전기자동차 안전시설 지원조례는 오는 12월 2일 오전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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